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장기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장기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2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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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환경 정비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당초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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