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으로 줄인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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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2016년 기준 0.53‱에 달했던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0.27‱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 안전관리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산업재해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정부는 2016년 기준 0.53‱에 달했던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0.27‱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산재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2회 이상 위반한 현장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즉각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 원청업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하도급 노동자가 발주청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작업 일지중지 요청제'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조선 등 업종별 안전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대형건설사는 전국 현장 단위로 안전감독을 하고, 안전관리 부실 업체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최근 빈발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고자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고,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 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감독 의무를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안전관리비 미지급과 부당 특약 실태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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