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문' 넓힌다...올해 18% 목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문' 넓힌다...올해 18% 목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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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인력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까지 높여야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인재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높여야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채용 비율은 올해 18%로 크게 높아지며,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 이상이 되어야한다.

신규 직원을 채용했으나 지역인재 채용 비율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켜야한다.

단, 추가 합격시킬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14.2%로 전년 13.3%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 인재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공공기관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첫 적용되는 기관은 내달 초 상반기 44명을 공개 채용하는 대구시 한국가스공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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