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 이력, 병원 입원 사항과 같은 정보를 보험설계사에 제공하고 있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최근 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언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어떤 병으로 입원했는지, 어떤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보상받은 경력이 있는지 등 민감한 정보를 설계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설계사가 개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설계사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괜찮다고 동의한 대상에 빠져 있다.
현재 법 조항에 따르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런 정보는 보통 접근이 제한된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보험개발원은 관리 규약을 만들어 ICPS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들을 사전에 등록하고 정보 열람자는 조회결과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준수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등 ICPS 정보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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