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점, 세액공제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사항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과다 공제도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의료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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