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1년간 압류 금지
5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1년간 압류 금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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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액 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처분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액 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처분을 금지하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은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미룰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한편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미루고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비품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유예 또는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노모 봉양에 사용되는 계좌, 치료나 장애회복을 위한 보장성보험 등도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세정지원을 악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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