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사회적 약자 확대
경남은행,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사회적 약자 확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0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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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BNK경남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확대한다.

9일 경남은행은 새터민과 다자녀가정(3명 이상) 고객에게도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5·18민주유공자에게는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경남은행 측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존중과 존경 차원에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신청은 관련 자격 확인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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