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더 세진다... 전자담배에도 부착 검토
흡연 경고그림, 더 세진다... 전자담배에도 부착 검토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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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경고그림이 12월부터 새로 부착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오는 12월부터 바뀐다. 그림 면적 확대는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대학 원장)를 구성하고,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뒷면에 표기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에 경고그림을 처음 도입했으며,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키로 해 올해 12월 23일부터 새 그림을 부착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8명과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재 쓰이고 있는 경고그림 10종의 효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2기 그림제작방향을 논의하고, 그림 면적 확대와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 문구 적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경고그림 시안은 6월중 고시될 예정이다.

건강증진법은 경고그림이 포장지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최소수준인 50%를 적용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와 가향담배, 캡슐담배 등 신종담배 출연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경고그림 내용과 기준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위원회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욱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재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이 쓰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에 쓰이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논의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위원회는 추후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법 개정 여부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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