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혜택 적은데...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한 EU 속내는?
감면 혜택 적은데...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한 EU 속내는?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08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 쏠리는 제조업 투자 견제...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폐지 없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이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파격적이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외국인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파격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외국인 기업 세금 감면 특혜를 줬다며 조세회피처로 판정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한국으로 쏠리는 제조업 투자를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산업연구원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이 조사한 ‘해외 경제특구 인센티브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조세 제도가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와 비교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나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이 컸고 기간도 길었다.

EU는 한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했지만, 17개국 명단에 더 높은 세금 감면을 시행중인 두바이·싱가포르·홍콩은 없었다. 앞서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이다. 제조업 관련해 3000만달러 이상 투자 시 법인세를 5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를 면제한다.

하지만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의 경제특구 인센티브에 비해 파격적이지 않은 수준이다. 두바이는 법인세, 소득세, 수입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 홍콩도 무관세에 법인세율이 16.5%로 한국보다 낮다.

싱가포르는 최고 15년 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법인세율은 18%로 한국보다 낮다.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제품 외에는 수입관세가 붙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블랙리스트에 대해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아닌 EU로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한국으로 제조업 등 투자가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212억9900만달러) 중 EU가 73억9600만달러(34.7%)로 가장 많았다.

일각에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 세제 지원을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