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발행어음 신청 자진 철회...오는 5월 재신청
KB증권, 발행어음 신청 자진 철회...오는 5월 재신청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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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에 자진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B증권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에 자진 철회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서류를 금융위에 접수했다. KB증권은 오는 5월을 전후로 다시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KB증권의 불법 거래 적발 때문이다. 2016년 5월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 행위가 적발돼 일부 영업정지 1개월 제재를 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2년간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해 7월 증권사 5곳인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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