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역 넓히는 온라인몰 '꼼수' 단속 나선다
공정위, 영역 넓히는 온라인몰 '꼼수' 단속 나선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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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검토...이베이, '갑질' 조사도 착수할 듯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으로 온라인몰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유통 중심이 온라인 몰로 옮겨간 만큼 공정위의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한 이베이 갑질 조사는 물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오픈마켓 전환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 이베이, 온라인 광고대행사에 갑질... 공정위 조사 착수할 전망 

26일 정부와 온라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벤처기업부는 G마켓·옥션 등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해 조사하거나 추가 조처를 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비밀 유지를 이유로 광고대행사에 내년 1월부터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뒤 1년 동안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온라인쇼핑 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서를 쓰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체와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이베이와 계약이 종료되고 위약금과 손해배상까지 물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은 쇼핑몰에 입점한 수많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문구, 노출 위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 오픈마켓 점유율이 60%가 넘는 이베이의 갑질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G마켓과 옥션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 규제피하는 오픈마켓 전환 '꼼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검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으로 '규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오픈마켓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업 확대를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규제 회피를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현행 규제에 적시성·유효성이 있는지 등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수수료율 공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온라인 업체들에게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한 온라인업계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되면 거래가격을 낮추는 등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온라인 업체들은 이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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