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보험료 대상 근로자 월소득 190만원으로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보험료 대상 근로자 월소득 190만원으로 확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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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국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두루누리)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가량 오르면서 국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라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올해 월 140만원에서 내년 월 19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89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는 올해 150만명에서 내년 225만명 정도로 75만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두루누리 사업이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두루누리사업은 사업 시행 때인 2012년 7월 지원기준을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2015년 14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점차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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