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일부터 '리콜車 소비자 불만센터' 운영
국토부, 내달 1일부터 '리콜車 소비자 불만센터' 운영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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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개설해 내달 1일부터 불만사항을 접수받는다. (사진=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차량 리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접수창구가 신설됐다.

30일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개설해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국토부 내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리콜 신고센터가 운영되며, 리콜 수리에 대해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리콜대상 차량 수는 많아졌다. 그러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자 국토부가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의 철저한 차량 결함조사로 인해 11월 말 기준 자동차 리콜 수는 역대 최대치인 157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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