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에서는 비규제지역에 청약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자료에 따르면 8.2대책 이후 진행된 분양된 아파트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에서 분양한 '대신2차 푸르지오'였다. 평균 258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신2차 푸르지오는 부산 서구에서 분양돼 ‘풍선효과’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진구를 포함한 6곳이 청약조장대상지역에 해당된다.
2위는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에서 분양한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숲'으로 평균 198.7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대구 자치구 중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서 분양한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내 단지가 나란히 3, 4위를 기록했다.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의 2BL단지가 144대1, 3-1BL단지가 135.2대1의 청약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부산 강서구 역시 비규제지역이다.
상위 10위권 내 아파트 단지 중 3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와 7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2곳을 제외한 7곳은 비규제지역에 해당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청약자격, 대출, 중도금 측면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완화된 대출규제(LTV 70%·DTI 60%)가 적용되며, 주택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