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시설물 내진 성능 보강한다
국토부, 공항시설물 내진 성능 보강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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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지진 피해로 인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정비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부가 지진 피해로 인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정비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설계 기준 제정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를 내고 이달 27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행 비행장 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보완할 점을 개정하고,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부대시설 관련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공항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설계 지진세기, 지반분류, 내진성능 수준, 내진성능 분류체계 등 7가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해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공항의 건축물·교량·공동구·지중 구조물 등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도 새로이 마련한다.

전국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등에서 운용 중인 장비, 안테나, 레이돔, ADU, 철탑, 카운터포이즈, 도파관,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내진 적용 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내진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지진으로 전파 안테나 등 항행 안전시설이 피해를 입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해당 기준을 토대로 전국 공항시설 등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다시 해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지난 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 지진 이후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 시설물 15개 중 8개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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