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파죽지세 행보...규제 논란도 '눈덩이'
다이소, 파죽지세 행보...규제 논란도 '눈덩이'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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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확장, 물류센터 짓고 온라인 강화...일본은 대형마트 규제 풀어
▲ 다이소가 대형 물류센터 건립 등 몸집을 불려가는 가운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다이소아성산업)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 및 잡화를 살 수 있는 카테고리샵이 오프라인 유통의 거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최대 잡화점인 돈키호테는 최근 동남아에 매장 진출을 선언하며 오프라인 위기 속에서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이소가 대형매장과 물류센터를 건설 등 몸집을 불리고 있다.

다이소가 올해 처음 매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규제를 카테고리샵에도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다이소, 오프라인 무서운 확장... 물류센터 건립으로 온라인까지

1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아성산업은 지난 16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최첨단 물류센터인 부산허브센터 기공식을 하고 준공에 나섰다. 다이소의 두 번째 최첨단 물류센터로 영남권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물류센터 건립은 온라인 확장세 역시 영향을 미쳤다. 매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품목은 온라인몰에 올리면서 상품군을 100만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온라인몰 매출은 약 400억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7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다이소의 파워인 오프라인 매장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명동에 8층짜리 전체 건물을 사용한 ‘백화점식’ 매장을 열기도 했다. 현재 1200개의 매장을 보유한 다이소는 올해만 대형 매장을 포함해 100개 매장을 냈다.

■ '소상공인 보호‘ 유통규제 vs 일본의 선례 규제 풀어야

이 같은 다이소의 성장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해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구와 식료품 등도 판매하는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문구류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라는 문구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통해 소매점 출점을 규제하던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편의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2000년 대형마트 규제는 모두 사라졌다.

돈키호테의 경우 2003년 반대 여론에도 현재까지 24시 운영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에 매대에서 의약품을 내리고 카탈로그 신청서를 비치해 의약품 판매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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