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는 20일 예정된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회장)의 인사권 배제 안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결정했다.
17일 국민연금 측은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 안건인 정관 변경 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반대를 행사할 이유로 "대표이사가 인사권에서 배제되면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사측의 편에 서게 됐다. 앞서 KB금융 노조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내 6개 소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국민연금 측에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수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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