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며,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해당 지역의 거주자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현재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이 하락한 충남 천안, 경남 거제, 울산 등지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8.2 부동산 후속 대책과 주택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8·2 대책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된다. 기존 청약통장 보유 기간 1년, 납부 횟수 12회에서 보유 기간 2년, 납부 횟수 24회로 늘어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가점제 재당첨이 2년간 금지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도 늘어난다. 전용 85㎡ 이하는 현행 40%인 가점제 비율을 75%로 높였다. 그동안 가점제를 적용받지 않은 85㎡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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