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꽁꽁...가계종합부채도 손본다
'8·2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꽁꽁...가계종합부채도 손본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8.0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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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막겠지만 실수요자 보호는 미지수
▲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됐던 부동산 규제가 새정부에 들어 다시한번 강화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19일 대책 이후 한달 반 만이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가계종합부채 대책도 8월 안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보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투기 대출 '꽉'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며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노렸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10%포인트 강화된 30%로, 실수요에게는 10%포인트 완화한 50%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대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서민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청약제도 정비하는 등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의 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가계 대출이 억제되는 효과를 조금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앞으로 나올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준으로 한 방식 도입이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다.

DSR는 대출자의 소득과 비교해 빌려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이다. 전체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대출을 규제하는 DTI보다 깐깐한 심사 방식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DSR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19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로운 형식의 DTI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현재 소득 외에 장래 소득변화,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좀 더 현실성 있고 유연하게 대출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수요자 보호 제대로 될까?

이번 발표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고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을 중심으로 대책이 꾸려졌다. 대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서울 집값이 최소 5억원이라고 본다면 실수요자에게 LTV를 50%로 완화 적용한다 해도 최소 2억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LTV를 70-80% 인정해주던 과거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자금을 모아야 하는 셈이다.

손 연구위원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집을 얻으려는 실수요자들의 자기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나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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