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롯데vs신세계' 인천터미널 영업권 승부 갈려... 증축매장 운영도 변수
14일, '롯데vs신세계' 인천터미널 영업권 승부 갈려... 증축매장 운영도 변수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1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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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종합터미널 운영을 두고 신세계와 롯데의 법정 싸움이 14일 막을 내린다. (사진=신세계그룹)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 간 5년간의 대립이 14일 막을 내리게 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내릴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앞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신세계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애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이다.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아울러 신세계가 2011년 증축한 일부 매장과 주차장 용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축 매장과 주차타워의 임차 계약기간은 2031년 3월 10일까지로 14년 가까이 남았다. 증축 매장에서 신세계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 롯데와 동시에 영업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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