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법 위반 건수는 롯데가 가장 많았다.
19일 공정위가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집단 중 현대차는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가 총 7건으로 가장 많은 851억원(28%)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법 위반횟수는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에 이어 SK(16건)와 LG(14건) 순으로 위반 횟수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의 과징금 액수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 총 6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액수는 기업별로 삼성이 9건의 법 위반으로 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566억원), GS(366억원) 등이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고발 횟수는 현대차가 4회로 가장 많았고, 삼성·SK·포스코·GS·한화 등이 모두 2건씩 기록했다.
한편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으로 과징금은 319억원에 달했다.
처분유형별(중복)로 보면 경고가 71건, 과징금이 55건, 고발이 15건, 시정명령이 58건이었다. 소관법률 기준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6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27건), 대규모유통업법(6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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