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주년 맞은 대림산업, 협력사와 '상생협력' 위해 1천억원 지원
78주년 맞은 대림산업, 협력사와 '상생협력' 위해 1천억원 지원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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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가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창립 78주년을 맞은 대림산업이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17일 대림산업은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영국 대표이사와 30여개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다.

이 날 발표한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 재무 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총 1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의 재무 지원을 강화하며, 운영자금이 부족한 협력사를 위해 직접 자금지원 500억원을 조성한다.

더불어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줄 계획이다.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일을 매달 10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되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2014년부터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이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협력회사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예방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 강화한다. 협력사 선정 단계부터 저가심의 심사 기준을 기존의 예산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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