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42만명 대상 안내 실시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42만명 대상 안내 실시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10.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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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중 세금 혜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42만명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선다. (사진=국세청)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가운데 세금 혜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42만명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선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세대당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 1대를 소유한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킬로그램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가 아닌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와 화물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다면 환급 대상이다. 유류세 환급 한도는 올해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다.

42만명 대부분이 제도 시행 자체의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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