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세에 잇따른 피해사례...말 많은 '블로그 마켓' 제재받나
불법탈세에 잇따른 피해사례...말 많은 '블로그 마켓' 제재받나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0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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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마켓 과세적용 제안 국정과제에 포함
▲ 탈세와 불법 청약거부 등 피해사례로 논란이 많은 SNS·블로그 마켓에 과세를 적용해야한다는 제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소셜네트워크(SNS) 및 블로그 마켓 수익에 과세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문제와 피해사례로 논란이 많은 만큼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6일 인스타그램에 ‘공구(공동구매)’, ‘마켓’ 등을 검색하면 각각 90만~100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나올 정도로 온라인 계정을 이용한 블로그·SNS 마켓은 활발하다. 이러한 가운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탈세꼼수’가 늘고 있다.

이에 국정과제에 블로그·SNS 마켓 등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각 부처 업무보고와 국민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현행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켓운영자들은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수수료 부담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켓 운영자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간이과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1~4%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간이과세도 거래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매출에 비해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피례 사례가 많지만 적절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와 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 피해 사례는 21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블로그·SNS 마켓의 상당수 판매자는 인터넷 상품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일반적인 상법의 적용만 받는다. 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도 블로그·SNS 마켓 실태를 모두 파악할 수 없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건만 관리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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