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판권, 소매용 '광동제약' 비소매용 '코카콜라음료' 갈라져
'삼다수' 판권, 소매용 '광동제약' 비소매용 '코카콜라음료' 갈라져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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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다수 입찰이 광동제약과 코카콜라음료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진=제주관광공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생수시장 1위 브랜드 제주삼다수의 위탁판매권이 광동제약과 코카콜라음료에게 돌아가게 된다.

8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소매용 제품군 위탁판매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 광동제약을, 비소매·업소용 제품 사업군의 위탁판매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를 각각 선정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달 말까지 이들 업체와 마케팅, 물류, 유통, 수량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체결 이후 이들 업체는 오는 12월 15일부터 4년간 제주삼다수 제품을 판매한다.

광동제약은 앞서 2012년 12월 15일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해 소매용과 비소매·업소용 제품을 모두 판매해왔다. 기존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다.

소매용 제품 사업군은 슈퍼마켓, 조합마트, 온라인, 편의점 등의 채널에 판매되고 비소매·업소용 제품 사업군은 식당, 호텔, 패스트푸드점 등의 채널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모두 5개 업체가 응모했다.제주도개발공사는 외부 심사단을 구성해 평가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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