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소송 이마트 승리... 법원 "과장광고 아니다"
'1+1 행사' 소송 이마트 승리... 법원 "과장광고 아니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8.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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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행사'에서 과장광고로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이마트 측의 소송에서 법원이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이마트)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1+1'(원 플러스 원) 행사 관련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마트에 상품가격을 종전보다 대폭 올려 적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샴푸, 섬유유연제, 참기름 등 11개 제품의 1+1행사를 광고하면서 판매가를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고시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라며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이마트는 "1+1행사는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다르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어 "판매가격을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종전 가격보다 저렴해 소비자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가운데 1+1 광고에 대한 3천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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