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프랜차이즈와 전문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TV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향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탈법 행위가 적발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납품업체가 내는 판매수수료 등 거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도 포함됐다.
특히 공정위는 내년 집중점검 대상으로 TV홈쇼핑과 SSM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가전·미용 등 전문 유통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매년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SSM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TV홈쇼핑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매년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과 SSM은 최근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라며 "유통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제도 규제보다는 유통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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