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1차협력사 제재 이어 현대차 1차 협력사 조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대기업 '갑질' 잡기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 3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을질’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가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인 중소기업 에스에이치글로벌을 하도급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제재를 가한데 이어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 단속에도 나섰다.
20일 공정위는 한국지엠 1차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에이치글로벌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2차 협력사에게 하도급금과 지연 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1년간 76개 2차 협력사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화신'과 '서연이화'가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 모두 최저 입찰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다.
화신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하도급 업체와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화신은 기존 낙찰가보다 4억3000만원 적게 하도급을 지급했다고 전해졌다.
서연이화 역시 경쟁 입찰 수를 추가 협상하면서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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