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이어 편법승계 의혹 '하림' 조사...재계 긴장
공정위, 프랜차이즈 이어 편법승계 의혹 '하림' 조사...재계 긴장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7.2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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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속한 '하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하림)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대기업인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이 부당 지원행위로 의심돼 최근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편법 승계가 주요 조사 내용이다.

최근 하림그룹은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향후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12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장남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승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올품을 승계 받아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가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하림그룹 전체를 장악했다는 의혹이다. 승계를 통해 올품→한국인베트스먼트(전 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승계 당시 만 20세였던 준영씨는 올품의 전신인 한국썸벧판매를 지분 100%를 보유, 제일홀딩스 주식 44.6%를 보유하게 됐다. 상속 이후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지만 올품의 유상감자를 통해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개인지출 없이 현금 100억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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