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차단', '호식이 배상법'...공정위, 프랜차이즈 입법강화
'통행세 차단', '호식이 배상법'...공정위, 프랜차이즈 입법강화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7.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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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조사를 이어가면서 갑질 차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사진=뉴스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의 갑질 차단 정책이 본격화 됐다.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와 호식이 치킨 오너 사건 등 논란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하려면 업체명, 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친인척 회사를 통해 치즈를 비싸게 팔다가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 오너의 잘못으로 가맹점주에게 생긴 손해를 가맹본부가 배상하게 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추진한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벌여 가맹점의 하루 매출이 전보다 최대 40%나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갔지만 구제방법이 없었다. 공정위는 법을 고쳐 배상 규정을 가맹계약서에 넣을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은 늦어도 9월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피자 치킨 분식 빵 등 50개 외식 브랜드 업체들이 가맹점 사장들에게 물품을 강제로 사게 했는지를 조사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재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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