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논란' 정우현 회장 구속되나
미스터피자, '갑질논란' 정우현 회장 구속되나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7.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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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사진=뉴스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전 9시 18분께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가맹점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조사한다. 또 탈퇴 가맹점을 표적으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친인척이 운영하는 간판업체를 지정해 가맹점이 비싼 가격에 간판을 교체하게 하거나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했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보복 개점했다는 의혹과 첫 가맹 계약 기간이 지난 소규모 매장은 반드시 확장하도록 했다는 정황 등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6일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과 함께 여론이 악화하자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당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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