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세금 보장보험은 서울보증 영업지점(전국 72개)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체(전국 65개)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더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완화해 올해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박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서상 금액 전체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주택은 0.218%인데 채권양도약정에 가입하면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과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가입할 수 있었다. 특히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며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가입한 사람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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