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 '과실비율 민원처리센터' 개설
손보협회, 자동차 '과실비율 민원처리센터' 개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6.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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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을 처리하는 조직이 구축됐다. (사진=손해보험협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민원을 처리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12일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민원처리센터' 조직을 만들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12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민원을 배분받아 처리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한 뒤 빠르면 내달 안에 실제 가동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말한다.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지급 받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한쪽의 과실비율을 낮추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아지기에 민원이 잦다. 올해 하반기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 과실비율을 놓고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금감원에 접수되던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모두 민간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1차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외부 자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엔 금감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정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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