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앓던 이, 마저 뽑아주시지 말입니다..차보험 표준약관 환영 속 추가대책 원해
손해율 앓던 이, 마저 뽑아주시지 말입니다..차보험 표준약관 환영 속 추가대책 원해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3.3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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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걸림돌 치웠으니 환영..나이롱 환자 억제방안·과열경쟁 등 과제 산적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환영하면서도 걱정어린 눈길은 눈길대로 거두지 않고 있다.

보험금 누수가 가장 컸던 렌트차량과 미수선수비리 지급관행이 개선되는 것에는 환영 일색이다. 반면에 자동차손해율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요인인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간 출혈 경쟁 억제방안 없이는 근본적 처방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렌트차량 제공 방안과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동종의 렌트차량을 대여했지만 앞으로는 동급의 최저가 차량을 제공한다. 동급의 최저가 차량은 각 렌트카업체의 동급 렌트차량 중 대차료가 가장 저렴한 차량그룹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한다.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및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수리원칙에서 제외된다.

손보업계는 높아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900억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렌트와 미수선수리비 부분에서 누수 되는 보험금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렌트차량의 경우 명확하게 동급차량으로 명시하고 미수선수리비도 자차는 제외하는 등 모럴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개선됐기 때문에 손해율이 일정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환영할 만한 상황인데도 업계 관계자들의 걱정스런 표정이 모두 풀린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이번 개선책으로 해결된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보험사기 방법으로 이름난 '나이롱 환자' 등을 억제할 방안 마련 등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단순히 이번 개정만으로 손해율이 크게 안정화되진 않을 것”이라며 “약관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추이를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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