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리스크' 타격...면세점 업계 고민 깊다
'사드 리스크' 타격...면세점 업계 고민 깊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1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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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사업자 3곳 개정일자 연기 요청...롯데-현대 개점 불투명
▲ 사드 여파로 신규출점을 앞둔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명품단장을 마친 롯데면세점 모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사드 여파로 면세점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사드 리스크와 맞물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DF, 탑시티 등 신규 면세점사업자 3곳은 12월로 예정됐던 개정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최근 관세청에 요청했다.

사드 외에 신규 시내면세점 개점에 따른 경쟁심화와 특허수수료 인상 등의 부담이 겹친 것도 한 요인이다. 

올해부터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이 올랐고, 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백화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면세점사업이 사드 리스크와 맞물려 개장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으로 처음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면세사업을 운영중인 기존 업체도 상황이 좋지 않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에서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른바 '3대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고민이 깊다.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규모가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데다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드 보복의 여파로 면세점 매출 비중의 70% 안팎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외면하면서 롯데면세점 매출은 3월 이후 최소 30% 넘게 감소했다.

또한 월드타워점 면세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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