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달부터 월 소득이 434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까지 오른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34만원 이상인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보험료가 차등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월 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소득이 비교적 높은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월급 45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6월까지 연금보험료로 월39만600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보험료가 월 40만4100원으로 오르면서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연금공단은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을 조정한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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