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현병 환자 10만명, 보험사 및 유관기관 협조 필요
[기자수첩] 조현병 환자 10만명, 보험사 및 유관기관 협조 필요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4.1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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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절실하지만 가입도 보장도 어렵다
▲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일명 ‘조현병’을 앓는 사람이 최근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현병 진료 인원은 2010년 9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4000명으로 7년 사이 약 1만 명이 증가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의료기술이 나아짐에 따라 조기 진단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커 ‘상담소'를 찾는 일조차 지극히 꺼리는 분위기다. 이는 보험업계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 "정신질환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 거부"

보험사는 고객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사고 위험률 추정이 어려워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있으며 경증 정신 질환자도 보험가입이 어렵다. 가입 후에도 병원에서 정신질환 관련 코드(f20 혹은 f3)를 받아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판매하는 실손보험 상품은 정신질환을 중증침해, 정신지체, 발달장애를 제외하고 보장한다.

병원에서 조현병 코드 'f20'이나 우울증 코드 'f3'을 받으면 일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급여 중 법정본인부담금만 보장돼 고가 치료는 보장이 안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보험사의 탓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진료비 보장 범위를 넓히면 보험금 과다 지급으로 인해 결국 손해율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신질환 보장범위 기준 명확히 제시돼야, 전문인력 보충 필요" 

더 큰 문제는 '가입거절' 문제다. 정신분열증은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 때문에 수면장애, 경증 우울증을 진단받아도 보험사에서 상품을 가입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질환 기준과 보장범위를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며 “해외에 비해 기준이 까다롭고, 보험사 내부에 통계가 없어 가입이 힘든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해랑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보험사는 정신질환 전문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유관기관 혜택 및 도움, 필요성 합의 돼야" 

업계에서는 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보험업계 유관기관은 ‘정신질환’ 상품을 활발히 내놓고,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클 수 있다. 때문에 생명보험업계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관련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현병은 가족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 상담과 치유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다. 여기에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의 닫힌 시각을 열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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