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카드'로 속도 붙은 대출총량 규제
'DSR 카드'로 속도 붙은 대출총량 규제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4.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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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문턱 넘으려면 ‘마통’ 한도 고려해야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은행권이 DSR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은행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다른 은행들도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논의를 진행중이다.

은행권 DSR 도입 논의 '속도' 

12일 국민은행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연봉의 300%로 제한하고 이달 중순부터 도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DSR 도입은 과거 은행권이 DTI(총부채 상환비율)로 대출 여부를 심사할 때보다 대출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올해 초 금융위는 DSR을 3년 안에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대출심사에 DSR을 도입한 건 국민은행이 최초다. 모든 금융권의 대출을 따져 연간 갚아야할 원리금이 연봉의 세배를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 소득이 3600만원인 대출자가 1년에 전 금융기관에서 갚아야할 원리금이 1억800만원 이상이라면 신규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DSR를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국민은행은 대출여부를 결정짓는 지표로 적용한 셈이다.

국민은행이 도입에 나서자 다른 은행들도 뒤이어 도입을 논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상반기 내 도입' 지침에 따라 도입을 논의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도입하라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도입을 준비중”이라며 “적용기준이나 산정법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에 상당한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검토 중인 건 맞다"면서도 "다만 DSR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적용여부나 도입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통장 유의... 한도만 설정해도 기대출금으로 산정 

DSR 도입이 본격화 되면 금융기관에 이미 많은 대출을 보유한 대출자는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워진다. DSR은 모든 금융사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구하는 지표다. 따라서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만을 고려했던 DTI를 쓸 때보다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높아지는 대출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유의해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통장을 개설해 금액을 지정해놓고 필요한 만큼 빼 쓸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빼지 않았다면 대출이 아니지만 은행은 이미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본다.

국민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전체 대출한도에 포함했다. 예컨대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3000만원이고 한도가 5000만원인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환해야 할 총 원리금은 8000만원이다. 국민은행에서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을 한도에 포함하는 대신 DSR 기준을 높게 잡은 것"이라며 "당초 당국에서 제시한 DSR 기준은 70~80%로 국민은행의 기준인 300%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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