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최근 대출사기 수법이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비트코인 관련 대출사기 신고건수는 총 20건에 달했다. 피해액은 1억1600만원 상당이다.
사기범들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고 접근,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낼 것을 요구했다.
최근 대출사기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던 대포통장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대신 중개소를 통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을 사기범에게 전송한 사례가 있다. 사기범은 영수증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고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닐 뿐더러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정보 대상에서 빠져 자금세탁과 불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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