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9만명 '내 주식 어떻게...' 울상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9만명 '내 주식 어떻게...' 울상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4.1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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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피해, 손배 못 받아..."턴어라운드 가능해야 상폐 면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가 13일(오늘) 상장폐지 되면서,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 주가 급락으로 재산이 공중분해 됐는데, 그나마 남은 돈까지 날릴 지 모르는 형국이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는 상태다.

또한 오는 9월 말 대우조선해양 주식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관건은 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 약속과 업황 개선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가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억대 손실 투자자도 있어

"대우조선해양, 내돈 내놔라”, "젊은 나이에 1억넘게 날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주가 급락 및 거래정지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익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각각 웹사이트의 대우조선해양 주주토론방(38커뮤니케이션),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호소글이다.

13일 대우조선해양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소액주주는 약 9만21명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1075만주로, 거래 중단 당시(지난해 7월14일) 주가로 약 4816억원 규모다.

이들은 2년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나,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상태다.

한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익명의 변호사는 “저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는 대우조선해양, 당시 대표이사였던 고재호, 안진회계법인 당시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을 피고로 자본시장법 위반 청구원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했다"며 "1차부터 5차까지 일부 사건은 병합되기도 하면서 재판 심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와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금융감독원 감리결과로 이들 회사들은 규제조치가 내려졌지만,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도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무법인에 의뢰한 소액주주 중 많게는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투자자도 있다.

■ 업황 개선과 턴어라운드 증명이 관건

현재 대우조선해양 채권이 상장폐지된 가운데,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로, 오는 9월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장폐지는 감사의견 ‘한정’에 따라 이뤄졌지만, 주식은 감사범위가 ‘한정’이어도 일단 폐지 전 관리종목 지정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주식과 채권의 상장폐지 기준이 차이가 난다.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거래소 측에서도 어떤 전망도 내놓을 수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거래소 또다른 관계자는 “기업 심사에서 상장적격성 결과에 따라 종목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오는 9월 28일까지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재무, 영업, 경영투명성 내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는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에서 그나마 벗어난 상태다. 경영 투명성은 차기 경영진이 갖춰야 하는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건 영업, 즉 실적이다.

그는 “최근 조선업 업황이 어려워 우려된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턴어라운드 발판을 마련해야 할지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5종목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기간에 돌입했고 이날 상장 폐지됐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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