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권사 환전업무 불가' 손발묶고 IB라니
[기자수첩] '증권사 환전업무 불가' 손발묶고 IB라니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3.2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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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 개선" 애로...답답한 금융당국 태도
▲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 기업 고객이 IB(투자은행) 업무를 위해 증권사를 찾았다. 그때 황당한 일이 생겼다. 환전 업무가 증권사에서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수수료를 물고 환전 업무를 은행을 통해 처리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초대형 IB를 만들겠다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현주소다.

■ "증권사 외국환 업무 불가, 손발 묶인 격"

최근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신용공여와 기업금융 시 환전을 하거나 외화 자금을 주고받는 일이 많은데, 이 부문이 증권사에서 불가해 손과 발이 묶인 격이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증권사 고객은 수출대금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대금 일부를 증권사와 선물환 매도하고 나머지 환전 업무가 필요할 때는 은행을 따로 이용해야 된다. 또 고객이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증권사에서 살 때 대기자금을 외화로 바꿀 시에도 증권사에서 환전을 할 수 없다. 고객은 결국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증권사 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는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같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은행과 금융권 이해 당사자의 벽에 가로막혀 금투업계의 이야기를 법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소비자 편의 개선"에도 답답한 기재부 태도

증권가 입장에서는 업권간 불균형이다. 일반 증권사가 건전성 규모에서 지방은행이나 금융사보다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경우도 많은데, 외화 송금도 불가한 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선 해외에 비해 뒤떨어진 증권산업을 살리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권하면서도, IB 업무를 할 때는 꼭 은행을 거쳐야 한다. 기본적인 환업무를 허용해달라는데, 은행권 입장에서는 수익을 빼앗긴다는 우려에 사로잡혀 있다.

해외의 핀테크 업체는 외환송금 서비스를 일반 기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낮춰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엔 겸업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증권사 고유 업무인 일임업, 투자 상품 판매까지도 은행에 허용되는 마당에 증권사 애로사항을 귀담아듣지 않는 기재부와 금융권의 태도는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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