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알쏭달송 저작권, 팔아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 있어
[책속의 지식] 알쏭달송 저작권, 팔아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 있어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7.03.16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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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47:저작권> 김기태 지음 | 내인생의책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저작권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 중 하나다. 창작물에 대한 윤리의식과 맞닿아 있어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저작자)가 창작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부여된 법적 권리다. 그런데 창작자가 저작권을 판다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저작인격권’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 외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문에 가령 많은 돈을 주고 저작재산권을 사 왔다고 해도 마음대로 저작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된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마다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이 어떤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보장된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47:저작권>(내인생의책.2016)가 설명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 산업의 밑천은 창작 콘텐츠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때 양질의 창작 콘텐츠도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다. 그 시작의 첫걸음은 저작권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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