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카페 안 음악,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책속의 지식] 카페 안 음악,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7.03.16 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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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47:저작권> 김기태 지음 | 내인생의책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카페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47:저작권>(내인생의책.2016)은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 모두의 허락을 받았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작인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한다.

설사 음반을 구매해 틀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권리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인접권이라는 부분 때문이다. 저작인접권이란 직접적인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에 준하는 권리를 뜻한다.

가령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한 사람은 ‘실연자’에 해당하고, 이를 해석하고 만들어 전파한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가에게도 권리가 부여된다. 일종의 저작권에 인접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

그렇지만, 저자는 공정이용 범위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덧붙인다. 저작권 보호와 강화도 좋지만, 저작물이 아무리 뛰어난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문화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널리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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