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도 사드보복? 국내기업 주의보
중국, 지재권도 사드보복? 국내기업 주의보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3.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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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특허소송 2만8천건, 한국도 2배 급증...사드보복 맞물려 대비 필요
▲ 코트라(KOTR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특허 침해 관련 형사소송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6.5%증가했다. (사진=pixabay)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지식재산권 확보에 앞장섰던 중국의 특허정책이 질적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 사드보복이 겹치면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중국의 공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

15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형사소송 신청 건수는 2만8916건으로 전년보다 36.5% 늘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공식적 자료는 아니지만 일본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 법원에 기소된 한국기업 소송건수는 2015년 8건에서 2016년 2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공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은 꾸준히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개별 국가 최초 특허출원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하며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지난 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출원한 발명특허는 전년대비 24.4% 늘어난 120만4천981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특허부분 양적팽창에서는 최고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 ‘사드보복’ 겹쳐 우리기업의 대응 필요

중국이 특허의 품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허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아린 연구원은 “해외 주변국이나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의 특허 상품 출원이 어려워져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특허 보호 강화를 위해 사각지대가 많았던 인터넷 및 4차산업 관련 신기술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이 2015년에 내놓은 4차 특허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분야 지재권 보호지침이 사법적 부분에서 강화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진출 할 때 법적 다툼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드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재권 관련 지침이나 분쟁을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실제로 사드논란 후 제주화장품이 중국에서 상표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제주도는 자체 개발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중국 및 16개국에 출원했으나 중국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다. 인증마크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워 사드보복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사드 보복이 공식적으로는 관광 제재에 그쳤지만 지재권 쪽에서도 충분히 움직임을 취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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