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 사채 이자, 원금의 20배 넘어"
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 사채 이자, 원금의 20배 넘어"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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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불법 사채 피해자 이자율 조사 (표=한국대부금융협회)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릴 경우 평균적으로 원금의 20배가 넘는 이자를 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역 31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이자율이 2279%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총대출 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2452만원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 사채 전단이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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