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 공인인증서...'신용카드로 확인' 시범서비스
지긋지긋 공인인증서...'신용카드로 확인' 시범서비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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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온라인 본인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없이도 온라인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를 이번 달 내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휴태폰 문자인증 방식 외에도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본인 확인이 추가된다.

대표적 예는 신용카드·스마트폰 접촉법이다. 자기 신용카드를 'NFC'(근거리통신기술)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의 전용 앱(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방통위는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할 사업자를 심사 중에 있다. 이번 달 안으로 시범 사업자를 선정해 3-4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7월께 최종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본인 인증은 인터넷 서비스의 새 계정(ID) 생성이나 상품 결제 등에 꼭 필요한 절차지만 공인인증서를 쓰면 너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휴대전화 문자나 아이핀 인증이 대체로 등장했으나 이 역시 자기 명의로 개통된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장기 국외 체류자는 이용할 수 없었다.

반면 신용카드 방식은 한국 카드만 유지하면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외국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의 온라인 본인 확인에서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방식은 결국 주민번호 기반의 본인 확인 기술이다. 애초 정부 규제가 복잡해 도입 부담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관련 기술 업체인 '한국 NFC'는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내고 규제 간소화 조정안을 받아내면서 서비스 시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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