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키운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 '발 동동'
혼란키운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 '발 동동'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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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기관' 해석 분분한데 확답 없어
▲ '세이퍼트 설명회'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적용에 들어간 첫 날부터 가이드라인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혼란만 키우고 있다.

P2P업계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페이게이트는 27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세이퍼트 설명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가장 화두에 오른 단어는 바로 ‘공신력’이었다. 오전에 발표된 금융위의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는 ‘투자금 별도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페이게이트 서비스를 이용해 펀딩을 진행하는 다수의 P2P금융업체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일단 현재 ‘페이게이트’가 금융위가 규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페이게이트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스마트펀딩 관계자는 “현재 페이게이트를 잘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 규정을 보고 써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질문을 던졌다.

서상재 세이퍼트 사업총괄 담당 이사는 “금융위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 지’가 아니라 ‘투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며 “현재 페이게이트는 예수금을 페이게이트에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유용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위든 금감원이든 페이게이트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사실 오늘 설명회 이전에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어떻게든 답을 들어보려 했는데 서면이나 어떤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도 금감원도 애매한 답변을 내놓는 가운데 업체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P2P 가이드 라인이 오늘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3개월 유예기간 안에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결국 공신력 자체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며 “스스로 공신력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재무 사항도 외부 감사도 철저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P2P금융협회는 현재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은행, 저축은행, 증권과 같은 금융기관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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