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증거금 도입'에 증권사 '장사도 안되는데...'
'주식 거래증거금 도입'에 증권사 '장사도 안되는데...'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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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기준 따라야" vs "담보부족으로 문제 없는데, 비용 부담?"
▲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지만 국내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시장에서 상품 거래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 보증금이다. 그간 변동성과 위험이 큰 선물 거래에만 도입됐지만, 이번에 주식 등을 대상으로 대상 폭을 넓힐 방침이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거래소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많으면 한 증권사 당 140억 정도 부담해야 하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과 반발이 예상된다.

■ 거래증거금, 굳이 도입해야 하는 이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김도연 상무는 21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대회의실에서 '거래증거금 도입 개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결제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선진결제기구에서 한국의 증권거래소도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압박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따르지 않으면 해외 거래소와 중요한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도연 상무는 “자본시장법 상에는 회원사가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을 거래소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IMF(국제통화기금)도 우리 증시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CCP(중앙거래당사자)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CCP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 거래증거금, 많이 내는 곳은 연 800억

문제는 비용이다. 국내 전체 51개 증권사가 총 납부해야 하는 거래 증거금은 연 2200억 정도다. 반면 회사마다 1사당 적게는 43억 정도, 많이 내는 곳은 140억 정도를 내야한다. 아울러, 중소형사는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이 많은 편이라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으로 호소한다.

그간 거래증거금을 도입하지 않아 담보부족으로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는 것도 굳이 제도를 도입해야 해야 하냐는 불만이 표출될 우려가 있다.

거래증거금 부과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및 ETF·ETN·ELW의 증권상품이다.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산출방법은 회원(증권사)의 장 종료 기준 순위험 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 것이다. 납부시한은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 금액을 통지한다. 회원사들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전까지 내야 한다. 예탁수단은 현금, 외화 및 대용증권이다. 거래증거금은 회원사 재산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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