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뜬 은산분리에 인터넷은행, ICT 색깔로 '시위'
굼뜬 은산분리에 인터넷은행, ICT 색깔로 '시위'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06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산분리법 개정 제자리걸음...기존 은행과 차별화 전략 박차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은산분리법(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ICT기업 색깔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출범이 코앞인데...은산분리법 두고 '갑론을박'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최근 실제 은행 영업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 리허설에 돌입했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금융 공동망서비스에도 참여하고 은행연합회 회원사로 가입하는 등 영업 준비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K뱅크의 잰걸음과는 달리 은산분리법은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 2일 민주달 주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은산 분리에 대해 ‘정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더욱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원칙은 함부로 훼손해선 안되는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했다. 아울러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은산분리 원칙에서 ICT기업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은산 분리가 이뤄지면 모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은행 자금이 사용될 수있고 그로 인한 위험은 은행 고객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게 반대측의 입장이다.

제1야당의 간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상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법안 소위에서 특례법의 통과는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은산분리법이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ICT기업의 경영권의 폭이 좁아지고 증자가 불가능해 BIS비율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예컨대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0%·의결권 기준)이며 K뱅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KT의 의결권은 4%에 그친다.

인터넷전문은행 색깔내기 분주

ICT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ICT기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뱅크 관계자는 “KT가 K뱅크의 지분은 4%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무의미하다”며 “법 개정을 기다리면서 고객을 끌어들일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10분 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클릭 한 번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는게 그 예다. 금리 면에서도 앞서갈 계획이다. K뱅크는 주주사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신용평가로 연 7~8%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GS리테일이 보유한 전국 1만여 개의 편의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ATM을 편의점에 설치해 '무점포' 인터넷은행의 약점을 보완한다. 주요 거점지역의 편의점에는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스마트 ATM'이 설치된다.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동된 서비스를 선보인다. 계좌번호 없이 채팅하듯 송금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공동통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한 개인 금융비서도 제공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