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행 사라진다
행정기관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행 사라진다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1.1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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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더 이상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거나 입력해야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오는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올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해 쉽게 수집할 수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를 엄격히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가령 ▲국립국악원 시설을 빌려 사용하기 위한 대관 신청 과정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작성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등에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범죄 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를 입법예고하고, 40일 간의 의견수렴을 비롯한 각종 절차를 거쳐 3월 말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령 일제 정비를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하여,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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